여행표준약관

여행표준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레 바캉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이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여행상품 계약의 세부사항 및 준수사항을 정하였다. 


제 2 조 [정의]

  1.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란 “회사”의 “플랫폼”에 여행상품 또는 용역을 등록하고 거래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여행자”란 “회원”이 여행상품을 구매한 뒤 해당 여행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출국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투어”란 여행상품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5. “행사”란 여행상품을 등록한 “파트너”가 여행일정 동안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모든 용역과 서비스를 말합니다.

  6. “행사기간”이란 “회원”이 구매한 여행상품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여행일정을 말합니다.

  7. 특별히 정의되지 않는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규 및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의 관행을 따릅니다.


제 3 조 [“파트너”와 “여행자” 의무]

  1.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수송, 숙박 등의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파트너가 수행하는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 “행사”가 즐겁고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파트너”에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구성과 완료]

  1. 여행상품의 계약은 여행계약서, “행사”일정표, 여행표준약관, 기타 “행사”설명서 등으로 여행계약이 구성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파트너”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라 보증보험 등의 가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행사”일정표에는 일자별 시간별 여행지와 교통수단, 관광내용, 숙박장소, 식사 등 “투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의사항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4. 계약의 완료는 “회원”이 여행상품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이후 계약이 완료됩니다.


제 5 조 [계약 체결의 거절]

“파트너”는 "여행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질병 또는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여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된 최대”행사”인원을 초과한 경우


제 6 조 [“파트너”의 책임]

“파트너”는 여행의 출발과 도착때까지 “파트너” 또는 고용인, 현지 여행사 등 이 제3조 A항에서 규정한 “파트너”의무를 “여행자”에게 다 하지 못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7 조 [여행요금의 구성]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운송기관의 운임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운송 요금

  3. 숙박 및 식사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공항세, 항만세

  7.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9. 상기 여행요금 이외에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불포함사항) “파트너”는 그 사유에 대해 “회원” 및 “여행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제 8 조 [여행조건의 변경]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이나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파트너”와 “여행자” 쌍방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

  2. 현지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파업이나 휴업 등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여행 현지에서의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9 조 [여행조건 변경에 따른 요금정산]

  1. “파트너”는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행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일정의 시작 전에 “여행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동의를 받기 불가능한 경우 “파트너”는 사후에 서면으로 여행조건의 변경사유 및 비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여행출발 전 계약해지(취소) 또는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취소)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및 환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출발 전 손해배상액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 및 환급해야 합니다.


제 10 조 [파트너 하자담보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는 A항을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A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A항 및 B항의 권리는 “행사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 후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손해배상]

  1. “파트너”는 현지 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3. “파트너”는 “여행자”의 수하물의 망실 또는 훼손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여행출발 전 계약의 해제]

“파트너”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 13 조 [최저행사인원과 계약의 해제]

  1. "파트너"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A항의 기일 내 통지하지 않고 게약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항목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2.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제 14 조 [여행출발 후 계약의 해지]

  1. “파트너”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A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파트너”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A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D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파트너”는 “회사”에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행사”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파트너”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D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파트너”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파트너”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행사”의 시작과 종료]

“행사”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행사”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 16 조 [보험 가입]

“파트너”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에치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특별규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파트너”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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